KT, "신규가입, 개통까지 되더라"..LG유플러스 영업기간 내 불법행위 방지 위해 방통위에 신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KT가 LG유플러스에 대해 영업정지 첫날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신규 가입자를 받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신고했다. 특히 KT 관계자가 LG유플러스 매장에서 직접 신규가입 개통을 한 가입신청서를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현모 KT 사외채널본부장은 8일 광화문 본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KT 관계자를 통해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010 신규가입이 가능했으며 개통까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구 본부장은 "오늘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신고 접수 여부는 방통위가 결정하겠지만 접수가 안되더라도 방통위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T측은 LG유플러스가 매장 점주 등 타인의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명의만 바꿔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개통’ 방식이 사용됐다고 보고있다.
이와 관련해 구 본부장은 "현재 파악을 해보니 불·편법 행위가 영업정지 기간에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바로잡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상대사에게서 정부의 제재가 첫날부터 무시됐고, 그것도 상당히 은밀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아무리 수익이 중요하다지만 당연히 지켜져야 할 약속이 깨진 것은 심히 걱정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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