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KT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 불법행위"(1보)

시계아이콘00분 1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8일 긴급 브리핑 통해 경쟁사 불법행위 지적

속보[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KT가 경쟁사인 LG유플러스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7일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된 LG유플러스가 이 기간 중에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KT는 8일 긴급 브리핑을 개최하고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불법으로 신규 가입자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어제 제보를 받았다"며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시정명령 위반하고 영업정지 첫 날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제 벌어진 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이어 "주말 예약자 개통해주겠다면서 신규 가입자 끼워 넣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며 "원칙과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