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성추문 검사 피해여성의 사진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또 한 명의 현직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성추문 피해자 A씨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P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P씨는 직접 경찰의 전자수사자료표(E-CRIS)에 접속해 피해자 사진을 내려받아 파일로 만든 뒤 직원 6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P검사는 이미 소환 조사한 K검사와는 달리 직접 파일을 만들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초 유포자는 아니지만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