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시스템 개발사업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통신장비 납품회사 관계자로부터 26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뇌물공여·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기소된 전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처 IT기획부장 이 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548만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고향 후배인 A씨를 통해 H사의 공동대표인 B씨와 C씨를 알게 됐다. 이후 이 씨는 이들에게 경호처에서 하는 기술개발사업에 H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의를 부탁받고 입찰을 도와주기로 했다.
이 후 피고인은 H사가 시스템 개발사업에 단독 입찰하게 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자신의 자녀 학비, 아파트 중도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모두 2548만9000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시스템 개발사업의 입찰제안서를 전달한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548만9000원을 추징했다. 항소한 이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548만9000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씨에게 뇌물을 준 H사 공동대표 B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확정됐다. 또 다른 공동대표이면서 대외영업을 담당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후배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이 확정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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