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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은행감독위원회, LCR 규제 수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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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지난해 12월 합의한 단기 유동성 비율(LCR) 규제 수정안을 7일 승인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6일 참석한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BCBS 중앙은행총재 및 간독기구수장(GHoS)' 회의는 BCBS가 최근 2년간 작업한 'LCR 규제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LCR은 단기 유동성 비율로서 위기 상황 시나리오 하에서 30일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출에 대비해 충분한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할 것을 은행에 요구하는 비율이다.


이번에 승인된 LCR 규제 수정안에는 ▲고유동성자산(LCR 분자) 범위 및 현금유출입(LCR 분모) 시나리오 수정 ▲ LCR의 단계적 이행계획(phase-in arrangements) 마련 ▲위기 상황에서의 고유동성자산 사용(LCR의 최저규제수준 하회) 허용▲ LCR과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간 관계 검토 작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GHoS 회원들은 LCR 도입이 은행시스템 안정성과 자금조달활동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2015년 최저규제 수준은 60%로 하향 조정됐으며 이후 10%씩 상향 조정돼 2019년에는 100%가 적용될 예정이다.


BCBS는 BCBS의 책무와 운영 기본원칙 등을 최초로 공식문서화한 BSBS 정관도 승인 공표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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