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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폭발" 거짓말 블랙컨슈머에 벌금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휴대전화가 내부 원인 때문에 폭발했다고 거짓 주장을 퍼뜨린 이른바 '블랙컨슈머(악성고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8)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1월 김 씨는 LG전자의 스마트폰 '옵티머스 마하'가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오즈나비'를 업데이트 하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폭발했다는 주장을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김 씨의 스마트폰은 외부자극 때문에 폭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가 인터넷에 '국산 스마트폰 전원부 폭발 관련! 이젠 참을 수가 없네요' 등의 제목으로 수차례 게시물을 올리면서 해당 제품은 인터넷에서 '폭티머스' 또는 '폭마하'로 불리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다.

김 씨는 또 LG전자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근처에서 LG 스마트폰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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