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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이전 중단되나?···설계업체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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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 수원 광교신도시 신청사 이전작업에 새로운 '복병'이 등장했다. 신청사 설계작업을 맡아 온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가 지난 2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설계작업 중단 후 7개 월만에 재개된 작업은 2개 월만에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광교 입주민들은 이번 설계업체 부도로 이전작업이 다시 지연되는 게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


7일 경기도와 건축설계업계 등에 따르면 공간건축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지난 2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공간건축은 이번 주 나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업회생이나 매각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경기도의 신청사 설계작업도 당분간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매각이나 기업회생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업무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광교입주민들은 도 신청사 이전작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연기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교신도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걱정은 된다"면서도 "도 관계자와 면담이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 문제로 인한 피해 등을 따져본 뒤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공간건축 부도로 일부 설계작업에 차질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도청 이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신청사 이전작업은 지난해 4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류한 뒤 지난해 11월 사업재개를 선언하면서 다시 시작됐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11월8일 사업재개를 밝히면서 "설계 작업 재개에 따라 올해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오는 2014년 1월 신청사 공사에 들어가 2016년 말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공간건축에 98억15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 신청사 설계작업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설계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2016년 말까지 광교신도시 내 특별계획구역(공공청사 4블록)에 연면적 9만6000여㎡, 10~20층 규모 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한편, 한국 현대건축을 대표하는 '공간건축'은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설계 미수금 누적과 경영부실 등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지난 2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번 주 나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업회생이나 매각 등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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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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