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지식경제부는 7일부터 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관련 서류 접수를 온라인상에서 진행한다.
부품소재 전문기업 온라인 확인시스템은 기존 부품소재 통계정보시스템(www.mctnet.org)과 연계해 운영된다.
발급 기준은 생산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소재·부품 범위에 포함되고, 기업의 총매출액 중 부품·소재 또는 생산설비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이다.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확정되면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이 되고,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획팀(02-6009-3906)이나 지경부 부품소재총괄과(02-2110-5617)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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