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농지보전부담금 2000억 원을 내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개 지역 본부 사옥을 압류하기로 3일 결정했다. LH는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의 농지보전부담금을 경기도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1일 자로 LH에 서울과 인천, 대전·충남 등 3개 지역본부 사옥에 대한 압류를 통보했다"며 "3개 지역본부 관할 법원에도 압류등기촉탁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본부는 토지와 건물을 합해 감정가 ▲590억 원, 인천본부는 ▲1154억 원, 대전·충남본부는 ▲611억 원으로 총 2355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6월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926헥타르(㏊)에 대해 경기도는 농지보전부담금 1994억 원을 LH에 부과했는데 LH는 최종기한(지난해 9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가산금 100억 원을 합쳐 총 체납액은 2094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LH 광명시흥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12월 지구승인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토지보상 등 사업 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내면 금융비용 등으로 조성원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해명했다. LH는 착공 시점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낸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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