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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음란물 시청' 아동성범죄자···일반성범죄자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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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와 아동음란물 시청 간 상관관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아동성범죄와 아동음란물 시청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성범죄자에 비해 아동성범죄자가 범행직전 아동음란물을 본 경우가 더 많았다.


법무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성폭력 범죄로 수감된 288명과 일반인 170명을 대상으로 아동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의 사용 빈도와 사용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아동 성범죄를 지지하는 태도와 아동에 대한 실질적 성적 기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동 음란물을 시청한 확률이 일반인이나 다른 성범죄자에 비해 더 높았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폭력음란물과 같은 다른 유형의 불법 음란물과 결합하면 폭력적이고 가학적 성향까지 강화시킬 수 있어 아동음란물이나 폭력음란물 등의 불법음란물 감상은 성범죄행위의 전조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아동성범죄자는 일반성범죄자에 비해 성범죄 직전 아동음란물을 시청한 경험이 두 배 이상 더 많았다. 성범죄 직전(최대 7일전) 일반 성범죄자의 7%가 아동음란물을 봤다면 아동성범죄자는 16%가 아동음란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성범죄자는 일반인보다 아동폭력음란물에 대해 성적 충동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성인 음란물에 대한 성적충동은 일반인이 77.5%였고, 성범죄자는 64.9%에 불과했다.


반면에 아동음란물은 성범죄자의 10.2%가 성적충동을 느낀다고 답해 일반인(5.9%) 응답률을 압도했다. 폭력음란물에 대해서도 성범죄자의 17.1%(일반인 11%)가 성적충동을 느꼈다.


음란물이 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일반의 38.3%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성범죄자는 56.8%가 성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음란물을 시청하는 경로는 성범죄자와 일반인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아동성범죄자는 일반성범죄자보다 아동음란물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고, P2P, 웹하드, 유료성인사이트 등의 이용률이 높았다.


법무부는 "아동음란물 유통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초범이라도 재범방지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등 아동음란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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