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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보법 위반’ 안재구 전 교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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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찬양·고무, 이적단체구성) 혐의로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79)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6년 조극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통일연대 등의 동향 및 재정상태, 이들 단체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 등을 대북보고문 형태로 정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가 해당 정보를 실제 북한 공작기관에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씨는 또 통일대중당 구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통일대중당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체제에 동조하는 주장을 펼치며 2009년 창당 움직임을 보이다 자금 부족 등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씨가 250여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30여건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안씨는 앞서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으로 1980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 1988년 가석방됐고, 이후 북한으로부터 ‘공화국 영웅’ 칭호 등을 받았다. 안씨는 이어 19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후 감형을 거쳐 1999년 8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은 남민전과 구국전위 두 단체 모두 반국가단체로 판시했다. 안씨가 주고받은 사전 연락 서신 중엔 ‘위대하신 장군님’ 등의 표현이 담긴 편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안씨의 아들인 안영민 민족21 편집주간(43)도 조총련계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받고,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을 강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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