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9일 "집권하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한 미국 라디오 방송 기자가 "엠네스티 등 여러 국제 기구들 사이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집권하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는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국가보안법에 대해 여러가지 조처를 해왔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저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특정 부분이 국제기구들이 말한 것처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국민의 공감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기조연설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 내의 정치 혁신과 경제 개혁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무엇 보다 먼저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안 후보는 "어떤 이유로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대화 테이블에 나와 그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남북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한 질문에 "단일화 과정에서 양 측이 모두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지지자들의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그 두가지가 충족되면 단일 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본인이 단일 후보로 선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상의 영역에 맡기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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