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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이상 화물운송차, 계약화물 절반은 직접 운송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우수화물정보망 이용해 운송 위탁할 땐 100% 직접 운송 인정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와 부실운송업체 증가 등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장 구조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제도들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 등의 시행지침과 인정기준, 인증요령 등을 지난해 말 고시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는 후진적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난 2011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운수사업자에게 운송과 주선 실적 신고를 의무화하고 최소운송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동안 화물운송시장 내에서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 없이 화물차주로부터 지입료만 수취하고, 실제 운송물량 확보는 화물차주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만연해 왔다. 이러한 부실업체들이 실제 운송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실적신고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에 입력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실적이 발생한 후 40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최소운송기준은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0%로 2015년 15%, 2016년부터는 20%로 상향할 예정이다.


소유대수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직접운송의무비율이 적용된다.


화물운송시장 내 일부 운송업체들은 운송계약한 화물을 직접운송하지 않고 다른 운송업체에게 일괄위탁해 불필요한 다단계를 발생시킴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소유대수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의 50%(운송·주선 겸업자는 30%)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한다. 다만, 국토부장관이 인증한 우수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해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는 100% 직접운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화물거래의 투명화와 운송서비스 향상 등을 촉진키 위해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도도 실시키로 했다. 운송거래 정보의 관리체계와 안정성, 보안관리, 이용실적이 적정한 화물정보망을 국토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장관은 인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열악하고 영세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있는 우량운송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복잡하고 불투명한 시장구조가 단순화돼 다단계 구조 하에서 수입감소에 시달리는 화물차주들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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