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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내면세점 9곳 특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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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년 상반기 사업 시작…특허업체 선정 안 된 광주시, 강원도, 충남도, 전북도는 새해 1월 재공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인천, 대구, 대전 , 울산 등 전국 시내면세점 9곳이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아 문을 연다.


관세청은 31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지역의 9개 업체에 대해 사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내면세점 새 특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을 돕기 위해 지난 11월5일 공고한 뒤 관할세관을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았다.


12월27일 열린 특허심사위원회에선 전국 12곳, 27개 업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외국인방문자 수와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능력 등을 심사했다.

관세청은 새해 1월 중 사전승인업체를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보세화물관리 및 인도업무, 재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세관으로부터 승인을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개점을 준비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에 특허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광주시, 강원도, 충남도, 전북도에 대해선 내년 1월 초 새 특허신청을 재공고해 해당지역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내면세점은?
외국인관광객과 출국하는 내국인의 쇼핑편의를 위해 외국으로 갖고 나가는 조건으로 공항?항만 출국장이 아닌 도심지에 문을 연 면세점(Duty Free Shop)이다. 관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붙지 않는 외국물품이 팔린다. 국산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매장면적의 40% 이상 또는 825㎡ 이상의 국산품판매장을 갖춰야 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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