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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한 시민, "직무유기했다"…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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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시민이 시의원을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사는 현지환(32) 씨는 28일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대표 이영희 의원과 간사 이덕수 의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현 씨는 고발장에서 "고발된 두 의원 주도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고 의회 운영을 보이콧했다"며 "추가경정 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저소득층·서민·장애인에게 공적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해 예비비로 긴급 선결 처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례회(11월20일~12월18일) 본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지방의원의 기본 직무인 안건 심의·의결 의무를 거부하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지방의원도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적용받는다는 것.


현 씨는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은 회의에 출석해서 충분히 반대와 찬성 등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그동안 자리다툼으로 4개월 동안 파행을 겪었고 정상화된 정례회에서도 다수 의석의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과 의안 처리 이견으로 본회의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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