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TV 방송 종료ㆍ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등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내년부터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이 전면 실시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감면이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통신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 13가지를 공개했다.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내년부터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이 완전 종료되고 지상파 디지털방송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지상파 방송을 고화질(HD)로 시청하려면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교체해야 한다. 잘 나오던 TV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전국 우체국과 주민센터에 디지털전환 정부지원을 신청해 디지털TV로 교체하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컨버터와 전용안테나(UHF)를 설치해야 한다.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기존 아날로그 TV 수상기로도 TV를 계속 볼 수 있다.
◇무료 와이파이 지역 2000곳 확대=방통위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지난 10월에 추가 개방하기로 한 공공장소 와이파이존 1000곳에서 대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내년 1월2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1000곳을 포함해 무료 와이파이 지역은 2000곳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현행 음성 위주(기본료+통화료)의 요금감면 체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월평균 이동전화 감면액이 줄어드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료ㆍ월정액 감면 한도액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상향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청각ㆍ언어 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가 내년부터 '107 손말이음'으로 바뀌어 서비스된다.
◇시청각 장애인, 유료방송 채널 프로그램도 시청 가능=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내년부터 장애인방송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방송을 편성ㆍ제공하는 방송사업자는 올해 60개사에서 내년에는 153개사로 대폭 늘어난다.
◇유료방송사업자 장애인 복지채널 의무 송출=방송법 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는 장애인 복지채널을 의무 송출해야 한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지금까지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인체의 머리에 주는 영향만을 고려했지만 내년부터는 머리ㆍ몸통ㆍ사지 등 인체 모든 부위로 대상을 확대해 적용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부산과 광주에 두 곳뿐이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인천, 대전, 춘천 등 3곳에 추가로 설립된다.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방통위는 이달 28일 이동통신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에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써 넣으면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사칭 전화 차단 등 전자금융사기 방지=내년 2월부터는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검ㆍ경찰청, 금융기관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자금융사기(피싱)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용자가 받기 전에 통신사업자가 전화교환기에서 사전 차단된다.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 강화=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의 사용 종료=DTV 전환으로 확보되는 700㎒ 대역 활용을 위해 740~752㎒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 제품은 내년부터 사용이 종료된다. 내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수입, 생산, 판매할 수 없다.
◇1.8GHz 및 2.6GHz 광대역 주파수 할당=방통위는 LTE용 광대역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할당하고 내년에는 국제적 LTE 대역인 1.8㎓대역에서 60㎒폭, 2.6㎓대역에서 80㎒폭을 대상으로 광대역 주파수 블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해 경매를 진행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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