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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삼성 갤럭시노트 10.1 판금 소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7초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최신 태블릿 PC인 갤럭시노트 10.1이 자사의 LCD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내 판매 금지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6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이 태블릿 PC에 LG IPS 기술 특허 3건을 무단 사용했다"며 "갤럭시노트 10.1의 국내 생산 판매를 즉각 중단시킬 것과 만약 삼성전자가 이를 어길 시 하루에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어 "삼성은 액정을 비스듬히 배열하는 기술(PLS)을 썼다고 하지만 실상은 IPS 기술의 아류"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앞서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LCD 특허 소송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일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자사의 LCD 핵심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이와 관련해서 소장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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