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3년도 시가 표준액 조정기준' 지자체에 통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국내 최대의 놀이시설 '삼성 에버랜드'가 있는 용인시의 2013년 세수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타 물건'에 부과되는 지방세가 내년에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타 물건에는 놀이시설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6일 기타 물건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2013년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시·도에 통보했다. 시가표준액을 현재 시가의 평균 48.9%에서 56.7%까지 올리는 내용이 중심이다.
놀이시설물은 그동안 51.5%의 현실화율에 그쳤다. 시·군은 그동안 지역실정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마련해 시·도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조사해 오던 '기타 물건'에 대한 조사를 올해는 전문단체인 한국감정원과 한국물가협회에 의뢰해 기타물건 전체 5만9525종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조사결과 평균 현실화율은 ▲항공기 70.3% ▲선박(여객선, 화물선, 요트 등) 43.3% ▲시설물(놀이시설, 송유관, 저류조 등) 51.5% ▲어업권(양식어업, 조류채취어업 등) 40.2% 수준을 보였다. 행안부는 현실화율이 80% 미만인 기타 물건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올릴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세가 현실화 돼 있지 않은 기타물건에 대해 전문단체의 조사를 통해 현실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놀이시설이나 선박, 항공기 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수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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