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헌법재판소는 곽노현(58) 전 교육감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사후매수죄) 위헌소송에 대해 이번달 27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지난 9월27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여수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퇴한 박 전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공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박 전 교수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억원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곽 교육감이 사전에 이 돈을 준다는 합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곽 전 교육감은 항소를 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이 사건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곽 전 교육감은 청구이유에서 '사후매수죄' 조항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구성요건만을 규정할 뿐 객관적 구성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내용과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곽 전 교육감은 후보자가 이미 사퇴한 이후의 시점에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퇴 전 의사결정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게 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이후 항소심은 2억원이 선의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 교육감직을 보전하려고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 전 교육감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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