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봉투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관계자가 사법처리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24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특보 임명장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대회 협력본부 상임특보인 백모(75)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백씨가 임명장을 전달한 자리에서 밥값 12만원을 대신 계산한 혐의로 박모(58)씨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께 전남 장성군 모 식당에서 자신의 친인척인 또다른 백모씨에게 새누리당 특보 임명장과 10만원이 담긴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씨가 “그동안 선산을 돌봐준 대가로 준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임명장을 함께 전달한 점 등에 비춰 선거와 연관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금품과 식사를 제공 받은 4명에 대해서는 액수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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