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성폭행 피의자' 수갑찬 채 달아나더니만"

시계아이콘00분 1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성폭행 피의자의 탈주를 막지 못한 경기 일산경찰서의 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손장목 일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해당 보직에 경기2경찰청의 정수상 정보보안과장을 보임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일산경찰이 성폭행 피의자 노영대(32)씨가 20일 탈주하는 것을 막지 못한 데다 사흘째 검거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데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손 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