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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대출이자 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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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대출이자 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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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이 가벼워진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0.5%p 인하돼서다.

국토해양부는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21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세자금 등 서민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0.3~0.9%p 인하하고,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0.3~2.0%p 낮추기로 했다.


현행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연 4%,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 5.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연 4.2% 선이다. 변경 후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연 3.7%,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 4.3%, 생애최초는 연 3.8%선이 된다.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에 대한 우대금리 폭도 조정된다. 다자녀는 1.0%에서 0.5%로, 다문화·장애인·고령자 등은 0.5%에서 0.2%로 신규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주택기금 대출이자 0.5%p 인하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p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종합저축의 금리는 현행 연 2.5%에서 연 2%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5%에서 연 3%, 2년 이상은 연 4.5%에서 연 4%로 각각 낮아진다.


구입과 전세자금의 소득요건은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ㆍ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에는 주택기금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ㆍ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상여금 포함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로 대출한도는 최고 8000만원 이내이며 2년 일시상환이다.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다. 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대출해 준다. 상환방식은 1년 또는 3년 거치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이다. 만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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