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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핵심기술 '핀치투줌' 특허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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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특허 분쟁에서 핵심기술, 美 특허청 무효화 결정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애플의 핵심기술인 '핀치투줌' 특허가 무효화 됐다.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상하로 움직이거나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는 이 기술은 애플이 삼성의 침해를 주장하는 주요 특허 중 하나였다. 이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에 따라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0일 미국 IT 전문매체인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핀치투줌 특허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특허청은 핀치투줌 특허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의 다른 특허들과 비교한 결과 이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소송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배심원들은 삼성전자의 스마트 기기 24개 중 21개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린 바 있으며 애플이 삼성에 대해 주장하는 특허별 로열티 액수에서도 단말기당 3.1달러로 가장 높다. 이번 특허 무효화 결정으로 삼성의 손해배상액 10억5000만 달러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무효화는 최근 미국 특허청이 화면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바운스백' 기술과 멀티터치 기술 등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린 것에 이어 나온 결정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특허청이 애플의 특허에 대해 잇따라 무효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가 최근 애플이 요구한 삼성전자 단말기에 대한 미국 내 영구판매금지를 기각한 후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져 애플-삼성 특허분쟁이 삼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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