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올해 2기분 자동차세는 31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66억 원보다 76억 원이 줄었다. 반면 과세대상 건수는 1만7000건 늘었다. 이처럼 과세대상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줄어든 것은 연세액(1년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 증가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등에 따른 세율인하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201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전년보다 76억 원 감소(2.3%)한 3190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293억 원 ▲고양시 278억 원 ▲수원시 277억 원 등이다. 가장 자동차세가 적은 시군은 연천군으로 11억 원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덤프트럭)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12월에 부과되는 시군세다. 하지만 자동차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도세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과세대상 건수가 1만7000 건 증가(0.7%)했음에도 자동차세가 감소한 사유는 연세액 납부 증가와 한미FTA 발효에 따른 세율인하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는 인터넷지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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