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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택배 차량, 내년 2월부터 합법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8초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내년 2월부터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자가용 택배 기사들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택배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택배차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택배에 사용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허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5개 이상의 시·도에 30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갖춰야 한다.


또 시·도 간 배송되는 물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화물 분류와 일시보관이 가능한 시설을 3개소 이상(면적 3000㎡ 이상의 시설 1개소 이상) 확보해야 한다. 화물추적과 운송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주사무소와 영업소, 화물 분류시설, 화물취급소 간을 연결하는 화물운송전산망도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만이 택배 기사들과 계약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불법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택배기사들이 허가를 통해 합법적인 택배 차량이 되기 위해선 화물의 집·배송만 담당하고 있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이 필요하다. 최대적재량 1.5t 미만의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집화 등을 담당한 기간과 운송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화물운송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점수를 계산, 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자가용 운전자로서 2012년도 공급기준 고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집화 등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에게는 허가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택배기사의 택배차량과 택배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신청을 받아 내년 1월 중순 택배차량 허가대수와 사업자를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지자체별로 이들의 신청을 허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통해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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