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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위탁매매 중심 회비제도 '손질'···내년 적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3초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금융투자협회가 주식 등 위탁매매 중심의 거래지표를 폐지하고 조정영업수익과 자기자본 반영비율을 기준으로 한 방식으로 회비제도를 개편한다.


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기존 회비분담기준이 업권간 형평성과 회원사의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설문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이 같은 방식의 회비제도를 적용·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회비분담기준이었던 거래지표(주식 거래대금 등의 일정율) 70% + 조정영업수익(영업이익+판관비) 22.5% + 자기자본 7.5% 합산 방식은 기본회비(1천만원)와 조정영업수익 70% + 자기자본 30% 합산 형태로 변경된다.


모든 정회원이 협회에 직접 월별 균등분할납부토록 함으로써 협회비가 투자자에게 수수료 형태로 전가되고 있다는 오해를 해소하고, 일시납에 따른 회원사 자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게 금투협측의 설명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회비 분담기준 변경에 따른 급격한 회비증감을 완화하기 위해 소프트랜딩 방식을 적용했다"며 "새 회비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회원사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회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투협은 올해 업계의 어려운 현실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전년대비 10% 내외 축소 편성했다.




서소정 기자 s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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