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한 성평등 촉진"
전남 강진군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강진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의결해 집행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는 문춘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그동안 전국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 자문, 입법예고, 여성단체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의원 입법이다.
이번에 의결한 조례안은 성평등 실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여성정책의 기능을 강화하고, 군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례가 공포되면 강진군은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정책위원회 설치, 성 평등 촉진 시책을 추진해야 해야 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구성의 성별 균등을 규정하고 있어 여성의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여성친화적 도시 공간 및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여성ㆍ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춘단 군 의원은 "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이번 조례는 모든 영역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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