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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vs 최성수 부인 박씨, 날 선 '입장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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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vs 최성수 부인 박씨, 날 선 '입장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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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가수 최성수의 부인이 인순이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7일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부장검사 이명재)에 따르면 최성수의 부인 박 씨(50)는 서울의 한 고급빌라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순이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23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에 걸쳐 인순이를 속여 2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그리고 빌린 돈 대신 앤디워홀의 그림을 넘긴 후 당사자 모르게 이 그림을 담보로 18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 씨는 해당 빌라를 매각할 경우 인순이 씨와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했지만 분양권 매매대금 40억 6천만 원 모두 임의대로 사용, 인순이의 지분 20억 3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박 씨 변호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이 사건의 검찰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혀 무죄 확인 시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박 씨 측은 23억 원에 대해서는 변제 능력이 충분했으며 지난 2009년 인순이의 요청으로 대물 변제로 정산을 완료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그림에 대해서도 "인순이가 담보 제공에 대해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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