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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값, 내년부터 '100g당'으로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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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세금포함 최종가 표시하고 육류는 100g 당으로 적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고기류 가격은 100g 당으로, 음식가격은 세금이 포함된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는 메뉴판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선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 해 100g 당 가격 표시를 하되,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31일부터는 신고 면적 150㎡ 이상(약 45평)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주메뉴(5개 이상 권장) 가격표를 출입구 등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자는 차원이다.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을 거쳐 2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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