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보호관찰 중 여고생을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된 김모(20·무직)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공범인 김모(18·무직.보호관찰 중)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개인정보 각 4년, 5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협박, 김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은 상해와 폭행 등의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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