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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하려면 이 '앱'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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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하려면 이 '앱'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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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택시승차거부 신고 어플이 개발됐다. 기존에는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건 후 상담원과 통화해 신고절차가 길어 5분 이상 소요됐지만 이 앱을 이용할 경우 간단하게 신고차량번호와 내용만 입력하면 그대로 다산콜센터로 문자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택시 승차거부신고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승차거부', '타고싶은 대중교통'으로 검색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단 아이폰용은 오는 20일께 다운로드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 등록 택시만 가능하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운동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7년 4227건에서 2008년에는 1만3424건으로 3배 이상 뛰었다. 2009년에는 1만3335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0년 1만5165건, 지난해 1만5482건으로 지속적으로 승차거부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하려면 이 '앱' 이용하세요 택시 불만 신고비율 (서울시, 2011년 통계자료)


‘택시 승차거부’란 운전자가 빈차 표시등을 켠 채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승객이 타기 전 행선지를 물은 뒤 태우지 않거나, 핑계를 대며 승차한 손님을 하차시키는가 하면 고의로 예약표시등을 켜고 원하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승차거부는 전체 택시불만 신고건수의 39.4%에 달한다.


택시 승차거부 운전자는 적발횟수에 따라 과태료, 자격정지, 취소처분 등을 받게 되는 등 그 제제가 강력하지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매우 낮다.


이 앱은 택시 승차거부신고 이외에도 버스·지하철·택시등을 타면서 직접 시민 모니터 요원이 돼 각 교통수단에 대한 서비스를 평가 해보는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도 할수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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