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광명 19개 뉴타운 촉진구역 가운데 5개 구역이 해제 결정됐다. 이로써 광명시는 당초 24개 뉴타운 구역 중 존치정비구역 4곳과 이번 5개 구역 해제로 뉴타운 계속 추진지역은 14개 구역으로 줄어들게 됐다.
도는 12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에 따라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한 5개 구역(6R, 17C, 18C, 19C, 21C)은 촉진지구 해제 후 존치관리구역으로 유지하고, 3개 구역(14R, 15R, 16R)은 평형을 축소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해 지난달 1일 도에 심의 요청했다.
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광명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5개 구역은 원안대로 해제 후 도시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14R, 16R 두 구역은 녹지축 기능을 확보한 후 계획을 변경하고, 15R 구역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시까지 결정을 유보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뉴타운 사업지구는 당초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주민의사에 따라 13개 지구 115구역으로 축소 조정 중"이라며 "주민반대 구역인 13개 구역 내외가 추가로 해제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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