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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국채선물거래, 미결제약정 제한수량 5천계약→1만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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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10년국채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이 5000계약에서 1만계약으로 확대된다. 또 증거금 예탁수단으로 미국국채 등 외화증권 등을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고 외화증권의 증거금 예탁과 시장조성자 제도 등 일부는 회원사 시스템 개발기간을 감안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10년국채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은 장기 국채현물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 현재 5000계약에서 1만계약으로 확대한다.


보유제한기간은 '최종거래월(1개월)'에서 '거래기간 전체'(6개월)로 연장하되, 최근월물과 원월물을 상계한 '순미결제약정수량'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현재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예탁이 현금과 대용증권 및 미국 달러, 엔, 유로 등 9개 통화로만 가능한 것을 외국국채의 예탁도 가능하게끔 보완할 계획이다. 다만 환금성과 지급보증성을 고려해 미국국채(Treasury Bills, Notes, Bonds) 중 시장성국채를 우선 적용한다.


이외에 시장조성호가 제출시 상품별 특성을 반영해 최우선호가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거금 감면제도를 폐지한다. 또 파생상품담당자를 거래소 등록·관리방식에서 회원사의 자율운영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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