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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한국정부 상대 손배소..법무부 "국익손상 우려"

그린피스, 한국정부 상대 손배소..법무부 "국익손상 우려" 지난 10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입국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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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세계인권의 날이었던 지난 10일 국제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정부가 그린피스 직원들의 입국을 거부해 온 데 따른 민사소송 제기였다.

그린피스는 "작년 서울사무소가 문을 연 후, 서울사무소가 소속돼 있는 동아시아 지부, 국제본부의 국제직원 6명의 입국이 거부됐지만 아직까지 이에대한 공식적인 해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입국 거부된 그린피스 소속 외국인들은 과거 행적 등에 비추어 입국 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입국을 금지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문제 발생 등 국익을 손상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국익위해자 입국금지, 체류목적 외 활동외국인 제재조치는 국가주권 수호와 관련된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한 국가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적 재량행위"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그동안 입국을 거부해 온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얀 베리나에크 그린피스 국제본부 소속 에너지캠페인 총괄국장, 리안 툴 그린피스 원자력 캠페이너 등 총 6명이다.


그린피스는 입국거부를 원자력 확대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원천봉쇄 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희송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팀장은 "원자력 산업계가 국내 정치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시사하는 동시에 한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원자력 정책 비판이 왜 국익을 위해하는 일인지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도 "그린피스의 경우와 같이, 지난 2011년 이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최소 25명의 평화활동가들의 입국이 금지됐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밝혔다.


그동안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예정지로 고시된 영월, 삼척과 기존 월성, 고리 등 지역을 탐방하며, 이 지역 주민들과 원전 저지 운동을 펼쳐왔다. 이 팀장은 "세계적으로 탈원전의 흐름이 조성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신규 원전 건립을 추진하고, 수명이 다해 위험성도 크고 경제적이지도 못한 월성, 고리 등 원전을 연장하려고 한다"면서 "더구나 '원자력 대국민홍보비' 명목으로 큰돈을 쏟아 붓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대국민 홍보비'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연간 8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발전시설의 필요성과 가동원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료 배포 ▲정책결정자나 여론 주도층의 발전소 방문 주선 ▲지역주민 일반주민 교육사업 ▲언론홍보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전원개발지역에 생산설비 설치에 따른 지역 보상금 지원, 지역민 자녀 장학금·영농자금 지원, 공공시설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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