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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손배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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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입찰담합 GS건설과 SK건설 상대 손배소 감정료 예산 편성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통해 인천 구간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본격화된다.


인천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인천 구간 705, 706 공구 시공업체인 GS건설과 SK건설 컨소시엄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료 1억5000만 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건설업체들은 대안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GS건설 35억4200만 원, SK건설 31억4400만 원 등 6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각각 1억8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0년 7월 인천지법에 예비적으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소액심판을 피하기 위해 예비 청구액을 1억 원으로 늘렸으나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료 예납 문제로 소송 진행은 지지부진했다.

시는 최근 서울대 박모 교수의 제안을 검토해 감정료 1억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으며 재판부도 박교수의 감정인 선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손해액 산정에 6개월가량 걸리고 1심 판결은 내년 중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S건설의 낙찰률은 85.9%%(추정금액 1649억6400만 원, 낙찰가 1417억300만 원), SK건설의 낙찰률은 87.5%(추정금액 1437억9600만 원, 낙찰가 1257억7400만 원)로 대안입찰의 통상 낙찰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 수백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턴키베이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서 유일하게 대안입찰이 적용된 206공구의 경우 낙찰률이 63.7%(추정금액 1014억9200만 원, 낙찰가 646억34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번 소송은 인천시가 입찰 담합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 사례여서 배상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GS건설과 SK건설은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사업의 공기가 21개월 연장됐으나 공사비 증액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최근 정부를 상대로 66억 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사업시행자인 인천시가 소송을 수행하라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시가 소송을 맡고 있다.
jalbin@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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