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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허청, 애플 '바운스백 특허' 무효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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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가 무효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미국 씨넷은 7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USPTO)이 최근 애플 '바운스백' 특허에 대해 최종 무효 판정을 내렸다고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를 인용해 보도했다.

'바운스백'은 스마트폰 등 화면에서 가장자리에 이르면 자동으로 화면이 튕겨 올라가는 디스플레이 기술로 애플의 터치스크린 특허 중 하나다.


USPTO는 바운스백과 관련해 애플이 주장한 20가지의 특허 근거를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 앞서 USPTO는 지난 10월 예비심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

바운스백 특허가 USPTO에서 무효라는 결론이 나면서 삼성과 애플의 소송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 배심원들은 평결에서 삼성에 10억달러 가량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바운스백 특허권은 당시 배심원 평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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