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건설 자재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이식 전남 화순군수가 6일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한 홍 군수는 “돈을 받지 않았고 거짓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결국 법정에 출석하게 돼 군민에게 죄송하다”며 “억울한 부분은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홍 군수는 지난해 4월 27일 치러진 화순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건설 자재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당선 후에도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군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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