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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계좌 1조 돈세탁 정황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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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가 조사하고 있는 1조원대 이란계좌 위장거래 사건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계좌에서 인출된 약 1조원이 위장무역거래에 활용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내 A무역회사는 이란 신전 건축에 쓰이는 대리석을 두바이에서 수입해 이란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기 위해 당국에 신고하고 기업은행 서울 모 지점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결제 계좌를 개설했다. 검찰은 이 계좌에서 중계무역을 이유로 인출된 금액이 이란에서 집계한 대리석 무역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6일 이란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따르면 이란이 지난해 대리석을 수입규모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산 대리석은 모두 30만8000달러(약 3억3000만원)가 수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2~7월 사이 이란중앙은행 명의계좌에서 대금 결제를 이유로 인출된 돈은 모두 1조900억원에 달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A무역회사가 1조원대의 두바이산 대리석의 중계무역을 목적으로 이란 계좌의 돈을 받았다는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인출된 돈은 기업은행의 다른 계좌로 이체돼 다시 5~6개국 계좌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무역회사가 위장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9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란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피하려고 A사를 자금 세탁에 활용했을 개연성도 염두에 두고 광범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또 검찰은 A무역회사의 송금 내역과 무역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은행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업은행 측은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볼 뿐, 특별히 밝힐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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