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경연, 차기정부에 '공정거래법 등 경쟁촉진형 전환' 촉구

시계아이콘00분 4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기업, 시장제도 부문 정책과제 제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공정거래법과 대기업집단 정책을 경쟁제한형이 아닌 경쟁촉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이 차기정부에 제시한 기업·시장제도 부문 정책과제다. 한경연은 7일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 및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한 제도 선진화의 기본방향은 경쟁촉진"이라며 "공정거래법을 경쟁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 과제와 관련 한경연은 "시장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시장의 자율감시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자율적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사후적 제재 및 시장규율을 강화하되 지주회사 출자규제, 각종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폐지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회사법도 법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판단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사외이사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는 제도는 기업에 따라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사법적 구제시스템과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서면계약서의 활성화를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술혁신을 제시했다. 양적인 증가만을 추구하기보다 평가제도의 개선이나 유사·중복제도 간 통폐합을 통해 기술개발능력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지원 체제 및 지원기관 기능 조정, 중소전문 신용정보회사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