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법 영장전담 장철익 부장판사는 5일 업자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지검 수사관 장모(7급)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장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 골재 채취 혐의로 수사를 받던 업자 2명에게 수사정보를 흘려준 대가로 2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알고 지내던 업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한 뒤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규 기자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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