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로 정신보건시설 직원과 노인요양시설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전에 위치한 정신보건시설 직원 A씨는 해당 시설 입소자 46명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동의나 위임 없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작성하거나 동료 직원에게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발견됐다. 전북 한 요양원의 직원 B씨는 원생들의 부재자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인지능력이 부족한 원생 16명에게 강제로 무인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 부재자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로 대전 소재 노인요양보호시설 사무국장 C씨와 충북 소재 모 노인요양원 원장 D씨를 각각 고발했고 동료 직원에게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전북 소재 모 노인요양원 원장 및 직원을 각각 수사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위는 관계자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시기에 맞춰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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