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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멘솔' 표시금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8일부터 담뱃갑과 그 광고에서 멘솔ㆍ모히토와 같은 문구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에 가향물질 표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식품 혹은 향기가 나는 '가향물질'이 들어있음을 문구나 그림, 사진 등으로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위반할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에 따라 제품명이나 광고문구를 수정해야 하는 담배는 국내 시판중인 9개사 148개 담배 중 36가지다. KT&G의 레종카페ㆍ보헴시가모히토ㆍ에쎄멘솔, BAT의 던힐파인컷멘솔ㆍ보그아롬, 필립모리스의 말보로멘솔, JTI의 마일드세븐LSS원멘솔, 본아이켄의 바스도프베스터체리ㆍ카푸치노 등 17가지는 브랜드명을 교체해야 하며, 나머지는 포장지나 광고문구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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