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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멘솔·모히토 표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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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법시행에 따라.. 36개 담배 제품명·문구 바꿔야

담뱃갑에 멘솔·모히토 표시 못한다 12월 8일부터 제품명을 바꿔야 하는 담배 제품들. 왼쪽부터 KT&G의 에쎄멘솔1mg, 필립모리스코리아의 말보로블랙멘솔, KT&G의 보헴시가모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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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멘솔·모히토 등 흡연자에게 익숙한 단어가 담뱃갑에서 사라진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2월 8일부터 가향물질 함유 여부를 담뱃갑이나 문구에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멘솔·모히토·초콜릿·허브·아로마 등 향기를 내는 물질 이름이 사용 금지 대상이다. 가향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성이나 청소년의 접근을 막으려는 취지다.

법에 따라 제품명이나 문구를 수정해야 하는 담배는 현재 판매 중인 146개 중 36가지다. KT&G의 보헴시가모히토·에쎄멘솔·에쎄센스애플민트, BAT의 던힐파인컷멘솔·보그아롬, 필립모리스의 말보로멘솔, JTI의 마일드세븐LSS원멘솔, 본아이켄의 바스도프베스터체리·카푸치노 등 16가지는 아예 이름을 바꿔야 하고, 나머지 20가지는 '아로마향의 종이를 사용하는(마일드세븐LSS원멘솔)'이나 포장지 안쪽 모과 이미지(클라우드9) 등 특징을 설명하는 표시를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시원하다', '상쾌하다'는 의미를 갖는 프레쉬(fresh), 프로스트(frost) 등 단어를 사용하거나 포장지 색깔로 가향 담배임을 표방하는 것까지는 제한하지 않아 실제 흡연억제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 문구 해석을 두고 복지부와 업체 간 이견이 있던 '카페'란 단어를 허용한 것도 논란거리다.

인기 제품인 '레종카페'를 판매 중인 KT&G 측은 "필터 속에 커피원두 알갱이를 넣어 커피향을 구현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한국인은 카페를 커피숍이란 장소의 의미로 인식한다"고 해석해 사용을 허용했다. 카페는 일부 언어에서 가향물질인 '커피'를 의미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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