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짝퉁’ 핸드백으로 수천만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3일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모(3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9월 유명상표를 도용해 제작된 핸드백 280여점을 196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제조책 신모(49)씨에게 시가 14억 5700여만원 상당 가짜 명품 핸드백 1000점을 제작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가짜 명품 제작 대가로 6000만원을 장씨에게 챙겨받았다. 장씨는 제작된 ‘짝퉁’ 상품들을 경기 성남 모 굿당에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제조책 신씨, 위조상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겨준 승려 임모(35)씨도 상표법위반, 상표법위반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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