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내다버린 비정한 엄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최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의 한 공원에 아들 박모(2)군과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공원 화장실에서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는 인근 가게에서 가방을 구매, 시신을 담아 차량을 타고 주남저수지까지 가서 큰 돌멩이 2개를 함께 넣어 물속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사건 당일 박군이 "아빠가 보고 싶다"며 울고 보채자 갑자기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소송으로 남편과 별거 중인 최씨는 지난 9월 자녀 3명 가운데 둘째인 박군만 데리고 집을 나왔으며, 이후 지인의 집에서 더부살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박군이 자신과 너무 닮아 집에 남겨두면 가족들에게서 괴롭힘을 당할까 봐 함께 집을 나왔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달 30일 부산 서부경찰서에서 창원서부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아들아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를 창원서부경찰서로 압송한 직후 1차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추가 조사를 통해 최씨가 평소에도 박군을 학대했는지 여부, 공범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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