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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파기환송심서 추징금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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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14개월여만에 다시 수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9)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 추징금 30억 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닌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봐야한다”며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랐다.

앞서 대법원은 징역2년, 추징금 32억 1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급여 4억원에서 원천징수분까지 포함해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 6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동원해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직뭉 영향을 미친 점으로 미뤄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더 다툴 여지가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없다”며 천 회장을 다시 수감했다. 천 회장은 지난해 9월 2심 재판 계속 중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앞서 검찰은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0년 12월 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천 회장은 시세조종 및 탈세 등의 혐의로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벌금 71억원 판결을 확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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