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BGF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달 28일 발표한 ‘2012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편의점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A등급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CP(Compliance Program)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CP 도입기업 중 운영 성과를 평가해 우수등급 기업에게 CP 등급평가증을 수여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차별화된 경영목표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올바른 기업경영을 위해 지난 2005년 윤리경영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2009년 9월 CP도입 선포식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양재한 법무팀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의 실질적 목표는 모든 임직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협력회사와는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인식과 신뢰관계를 형성해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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