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추가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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