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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중공업 폭발사고 사업주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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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기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최근 가스폭발 사고를 발생케 한 대북공단 내 원당중공업 사장 김모(51)씨와 하청업체 사장 김모(37)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작업 중이던 바지선에 가스 검치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LPG의 통풍·환기조치 없이 근로자에게 용단작업 등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잔류 가스 폭발사고를 일으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등 중대 재해를 발생케 한 혐의다.


특히 원청 사업주 김씨는 사고 발생 이후에도 안전관리 소홀로 지난 22일 중량물(계류지원정) 하중에 비해 약한 와이어로프를 사용, 작업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이를 지지하던 지지대의 받침대가 파손돼 15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순찰 중이던 근로자 1명이 날아온 받침대에 맞아 뇌사상태에 빠지는 등 재해를 발생케 한 혐의가 추가됐다.




노상래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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