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청소년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대상 사업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근로보호 대상에 연소자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우선 감독 대상 사업장을 대폭 확대했다. 고용부는 청소년 취업 증가 추세를 고려해 감독대상 사업장을 현행 1900개소에서 3800개소로 2배 확대하고, 기존의 연소자(15∼18세) 뿐 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업장 점검 횟수는 연 2회(겨울·여름방학)에서 연 4회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감독대상 사업장의 10%는 최근 6개월 이내 법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감독을 실시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스마트폰 앱과 신고대표전화를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도 운영한다. 퇴직 전문 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해 청소년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홍보 등을 수행케 하고, 현재 128개소인 알바신고센터를 내년엔 시·도교육청, 특성화고, 대학,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으로 확대해 총 300여개소에 설치키로 했다.
또한 사업주가 청소년 채용시 청소년 근로조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유도하고, 중·고교 진학상담 교사의 직무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업무를 포함시키는 등 교과 수업시간에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부, 교과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년마다 전반적인 청소년 근로환경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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